[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작성자
이안컨설팅 이안컨설팅
작성일
2023-07-29 20:14
조회
89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육아휴직급여 등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가 발간되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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