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효력 승계여부(적극)
[행정해석]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05.24.)
【질 의】
○ 공단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및 시설관리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용역업체 변경,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된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종사 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
○ 귀 공단의 질의 내용과 같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귀 공단이 직접고용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형태 및 근로자 수가 동일하더라도
-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한 후 귀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귀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날부터 기산한다면 이는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은 귀 공단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7조제2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결재일(승인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2019.1.1.자로 직접고용하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2019.1.20.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9.1.1.부터 같은 해 1.19.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