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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작성자
이안컨설팅
작성일
2021-10-19 14:10
조회
1427
비정규직대책팀-4349(2007-12-10)

1. 검토배경
○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제한(1년)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근로자가 많은 실정이며,
-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조건 등의 규정이 당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법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따라서 동 지침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을 중심으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적용되는 법 적용 일반원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임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
일용,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절근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

3.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
가. 법 적용 일반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적용하고 동법에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적용(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간제법에 대해서도 일부규정만이 적용됨(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기간제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나. 구체적 적용방법
1) 근로계약 체결
○ 서면명시
- 사용자는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기간제법 제17조)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서면명시의무 위반시 500만원 한도내 과태료 부과(서면명시 사항 1개호 당 50만원<①, ③>, 서면명시사항 1개호 당 30만원<②, ④, ⑤>)
-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표준 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2)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3조)
-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일용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 1일 근로에 대해 38,0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38,000원÷(8+1.5시간)=4,000원
* 일급통상임금:4,000원×8시간=32,000원
○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32,0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9시부터 오후2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32,000원÷8시간=4,000원
- 근로자수령액:4,000원×4+4,000원×4×0.7=27,200원

3)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0조)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4) 휴게, 휴일ㆍ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주 40시간 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 1주 5일을 계속 근로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주 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종전제도에 따라 월차유급휴가 부여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도 휴가청구권 발생일 당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여성인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73조, 제74조)
※ 주 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종전제도에 따라 유급 생리휴가 부여

5) 취업규칙
○ 사용자는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기계약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6) 해고 등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이나,
- 당해일의 근로시간 중에 즉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35조)
-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거나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도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35조)
○ 1년 미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

7) 재해보상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됨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붙임>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 행정해석
1. 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법과 이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일용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주휴일, 유급생리휴가, 월차유급휴가 등 법정 휴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근기 01254-10027, 1991.7.15)

2.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①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 피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 다만,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 (근기 68207-1265, 1994.8.10;근기 68207-113, 1999.9.22)

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사실상의 일용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채용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동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요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526, 1994.8.25)

▣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의 퇴직(근로계약종료)시점에 관한 해석
① 명목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공사 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공사의 만료시점이 퇴직시점임
② 실질적인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당해 재해에 대한 요양 또는 휴업보상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퇴직시점임

4.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등
□ 개 요
○ Y사의 일용 電工 고용형태는 하절기의 1일 근로시간을 통상 07:30~18:30(11시간)까지로 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간식시간 30분을 운용하고 동 휴게시간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음(동절기 작업시간은 09:00~17:00까지임)

□ 질의 내용
가. 통상임금 산정방법
○ 갑설:일당×8/X [X=기본시간(8시간)+연장근로(2시간)+연장가산(1시간)=11시간]
○ 을설:일당×8/Y [Y=기본시간(8시간)+연장근로(1시간30분)+연장가산(45분) =10시간15분]

나. 채용일
○ 일용근로자의 채용은 작업현장에 따라 필요시에 채용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 甲을 1993.4월에 2일(11, 18일) 채용하였고, 1993.5월에 3일(22, 24, 25일) 채용하였음
- A공사 발주로 甲을 4월에 2일간 채용하여 끝냈고, B공사 발주로 甲을 5월22일에 채용하였을 때 채용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4월11일 또는 5월22일)

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 일용 전공의 근로계약을 매 하루로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1일 작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단, 동절기 작업시간은 09:00~17:00까지이며, 일당노임은 하절기와 동절기가 동일함)

□ 행정해석 내용
○ 질의 “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일급금액으로 통상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중 “을설”이 타당할 것임
○ 질의 “나”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용근로자의 채용일은 각각의 당일이 되는 것임
○ 질의 “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소정 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절기의 작업시간이 09:00~17:00이며 휴게시간이 하절기(1시간30분)와 같다면, 통상임금의 산정은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30분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

5.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 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기 68207-1631, 1996.12.11)

6. 市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일 부여 여부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 귀시와 귀시소속 일용근로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사전에 동 근로자의 임금 속에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근기 68207- 1854, 1993.8.24)

7.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 68207-424, 1997.4.2)

8. 일용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요양 및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86조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일용근로자도 포함)가 요양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질병, 부상 등이 완쾌되거나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하는 것임 (근기 01254-18376, 1991.12.20)
○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의 경비를 위하여 일당 지급을 조건으로 임시로 경비원을 채용, 근무토록 하였고, 동 경비원이 현장 경비 중 졸도ㆍ사망한 경우
- 근로자(상근, 임시 또는 일용을 불문)가 업무수행 도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당해 은행 소속일 때에는 당연히 당해 은행의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 하여야 함 (보상 14587-353, 1981.1.8)

▣ 관련 판례
1. 일당제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 임금 지급 여부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6조(신법 제43조) 본문 등의 규정취지와 회사와 운전사들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임금지급 방법(일당도급제의 일종인 일당적치제), 근로형태 등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원심이 비록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 도급제라고 할지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대법 89도 1801, 1989.5.9)

2.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시 제수당 추가요구 포기각서의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측이 업무량이 급증하고 납품기일이 촉박할 때를 대비하여 수시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통상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맺어온 과정에서 임금을 일당으로 책정하고 월차ㆍ휴일ㆍ예비군 훈련수당을 포함시켜 상시근로자의 월급보다 많이 지급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회사측이 재계약을 교섭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이 같은 수당의 추가지급 요구를 막기 위해 제수당 요구 포기각서를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재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대법 92다34339, 1992.10.27)

3. 일정기간을 정한 임시채용 인부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본 건 염전의 작업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임을 공지의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근로기간은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엿보이고, 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9조(신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 65다970, 1965.7.27)

4. 근로자가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 근로한 경우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서류 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74다1625, 1975.6.24)

5. 일용직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고용원으로서 근무한 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서울지법 96가합16815, 1996.6.28)

6. 사실상 계속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중간해고의 효력과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 조합이 원고를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 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원고는 사실상 그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무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위 조합의 보수규정상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 76다 1812, 197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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