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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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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사건
  • 노동청 사건
  • 근로복지공단 사건

1. 부당해고 등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내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의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해고, 징계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재는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제한을 넘어설 경우 당해 해고, 징계 등은 무효로 될 수 있고,
확정된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1-1. 부당해고 등 사건의 유형

부당해고 등으로 분류되어 구제신청을 진행하게 되는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징계 및 징계해고

02

정리해고

03

채용취소

04

수습종료 및 본채용거부

05

근로자성 판단

06

갱신기대권

07

자발적 퇴사 및 권고사직

08

해고 존부 다툼

2. 비정규직 차별시정 이란?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법률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사업 또는 사업장내에서의 차별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나 통상근로자 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이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2-1.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요건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란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와 근로자단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불이익취급 등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작위 및 부작위 의무와 위반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등은 사용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입니다.

3-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반조합 계약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노동조합과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지배·개입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의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프로세스

노동위원회 사건이 발생되면, 당 법인은 아래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01

상담진행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02

사건위임

사건 진행을 당 법인 노무사에게 위임하고자 하실 경우, 사전에 사건위임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

03

사건분석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파악한 후,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 받아 분석합니다.

04

서면작성 및 제출

사건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측 대응을 분석하여, 반박 서류를 추가 제출하기도 합니다.

05

심문회의 리허설

심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심문회의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심문회의 진행에 앞서 수임인과 함께 사전 예행연습을 진행합니다.

06

심문회의 참석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 등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1. 임금 및 임금체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임의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과 실비변상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1.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사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1-2.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절차

2.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1. 체당금 지급 범위

범위체당금 상한액(근로자의 퇴직시 만 나이)
나이30세 미만30세 이상 ~ 40세 미만40세 이상 ~ 50세 미만50세 이상 ~ 60세 미만60세 이상
임금최정 3월분의 임금220만원310만원350만원330만원230만원
퇴직금최종 3년분의 퇴직금220만원310만원350만원330만원230만원
휴업 수당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154만원217만원245만원231만원161만원

2-2. 체당금 지급 요건

사업주 요건근로자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일 것
-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것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았을 것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것
-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을 것

2-3. 체당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체불임금 확정확정판결 받을 것체당금 신청체당금 지급
처리기관고용노동부법원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의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프로세스

노동위원회 사건이 발생되면, 당 법인은 아래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01

상담진행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불금액 확인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검토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02

사건위임

사건 진행을 당 법인 노무사에게 위임하고자 하실 경우, 사전에 사건위임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

03

진정접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04

체불사실 조사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기일이 통보되면,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대질조사 및 추가사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05

체불금품확정

조사 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습니다.

06

집행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1. 산업재해 보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직업병), 출·퇴근 등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요양 및 보상절차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고경위나 증거를 수집하기 용히하여 승인률이 비교적 높은편이지만,
직업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까다로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1. 산업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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