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으로 분류되어 구제신청을 진행하게 되는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 취급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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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합 계약 |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
단체교섭 거부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지배·개입 |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
노동위원회 사건이 발생되면, 당 법인은 아래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진행을 당 법인 노무사에게 위임하고자 하실 경우, 사전에 사건위임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파악한 후,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 받아 분석합니다.
사건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측 대응을 분석하여, 반박 서류를 추가 제출하기도 합니다.
심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심문회의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심문회의 진행에 앞서 수임인과 함께 사전 예행연습을 진행합니다.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 등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범위 | 체당금 상한액(근로자의 퇴직시 만 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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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임금 | 최정 3월분의 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금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 수당 |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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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일 것 -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것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았을 것 |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것 -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을 것 |
처리절차 | 체불임금 확정 | 확정판결 받을 것 | 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 법원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노동위원회 사건이 발생되면, 당 법인은 아래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불금액 확인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검토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진행을 당 법인 노무사에게 위임하고자 하실 경우, 사전에 사건위임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기일이 통보되면,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대질조사 및 추가사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조사 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